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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목 지점등록이행각서 관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09/05/08 (금)
내용

법인의 지점인 경우 「지점등록이행각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귀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정착에 협조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근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준변경으로 법인지점에 대한 우리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귀사가 법인의 지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점등록이행각서” 등의 보완서류를
갖추어 2009.06.30(화)까지 가까운 한전 본부(지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09.06.30)까지 미제출시 ’09.07.01이후 우리회사의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이 불가될 예정이오며, 2009.07.01(화) 이후 공고건에 대하여
낙찰된 법인지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의 입찰”로 보아 무효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지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준 변경사항
○ 법인지점이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본점의「지점등록이행각서」제출 의무화
○「지점등록이행각서」주요내용
- 법인지점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 본사(본점) 책임하에 신청
- 이에 따른 모든 입찰 및 계약행위가 본사 책임하에 이루어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시 법인본사 및 지점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법인지점의 정의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되어 있는 지점을 의미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정관에 표기된 지점을 의미

나. 제출대상 : 귀사가 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 구비서류
○ 지점등록이행각서(붙임참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
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라. 제출기한 : ’09.06.30(화) 18:00

마.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스캔 가능시 당사 입찰홈페이지(http://srm.kepco.net/) 초기화면 회원센터>
자기정보조회>업체기본정보에서 “수정”을 선택하고 「지점등록이행각서」를
스캔하여 파일 등록(스캔 불가시 원본만 우편 또는 내방 제출)
○ 지점등록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은 귀사 인근
한전본부(지점)에 우편 또는 내방 제출

바. 제출장소 : 인근 한전 본부(지점) 계약부서
○ 위치 및 연락처 : 입찰홈페이지(http://srm.kepco.net/) 의 “계약업무담당자 안내” 확인

4. 등록사항 변경 관련 중요사항
가. 법인지점이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시에는 유효입찰임
나. 법인지점을 대상으로 적격심사시 평가 기준은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
다. 지역제한 입찰시 법인지점의 입찰참가 불가
라. 법인등기부등본(정관)을 기준으로 소속지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점의
입찰은 무효임
마. 법인지점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사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음
바. 기타사항 붙임참조

5.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관리팀 김명준 (☎ 02-3456-4461~7, 4481~7)

붙임 : 1. 지점등록이행각서 1부
2. 지점등록이행각서 스캔 저장방법 1부
3. 법인의 지점등록관련 Q&A 1부
4. 계약업무담당자 안내 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