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모든 국제거래분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모든 국제거래분야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조건을 수용하고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행대상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국제거래분야입찰․수의계약
2.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 금지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제공 금지
○ 청렴계약제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3월~2년)
3. 시행일 : 2009.06.01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시담 통보분부터
4. 청렴계약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2. 청렴계약조건
3.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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