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분야 Total Re-design 워크숍(09.3.5) 토론결과를 반영하고
협력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관리, 개발, 활용촉진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발선정품 지정업무편람』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목적
○ 개발선정품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활용촉진
○ 우선구매비율 개선 운영으로 개발업체 지원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나. 주요 개정내용
○ 활용촉진 및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통합-운영으로 효율화
○ 개발선정품 대상 강화
- 협력연구개발제품으로서 국산화 촉진제품 및 국내 최초개발제품 우대
- 최종평가결과 우수개발제품(95점 이상)은 개발선정품으로 우선 지정
○ 지정 보호기간은 개발선정품 지정후 최초구매계약일로 부터 2년으로 개정
○ 최소구매비율 20% 신설: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우선 구매
다. 시행일자 :09. 6.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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