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중소기업 직원들의 지식함양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임직원
○ 우리회사에 등록된 협력업체
○ 최근 3년간 우리회사에 협력연구개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간 우리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2. 지원내용
□ 전문기관 주관 교육 및 연수비용
○ 대상기관 : 중소기업연수원, KMAC, 품질관련협회 등
○ 교육기간 : 2009년 7월 ~ 11월
○ 교육내용 : 품질관리, 경영관련 직무교육, 정비기술 향상교육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한도
□ 통신․우편 교육비용
○ 대상기관 : 한국표준협회 등
○ 교육기간 : 2009년 7월 ~ 11월
○ 교육내용 : 품질관리, 정보통신, 자격취득, 어학 등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한도
3.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09. 6. 29(월) ~ 7. 10(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후 FAX(031-710-4296)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7층 재무처 계약팀
○ FAX 번호 : 031-710-4296
4. 문의처 : 한전KPS(주) 재무처 계약팀 송치영차장 ☏ 031-710-4303
※ 세부내용 :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 (http://js.kps.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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