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 충족 업체
○ 우리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업체
○ 최근 3년이내 우리회사에 협력연구개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이내 우리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2. 지원내용
□ 지적재산권 출원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 등록 출원을 위한 진단지도 및 출원비용의 75% 이내로 300만원 한도 지원,
단 국외 출원시에는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로 500만원까지 지원
□ 인증취득 지원
신기술인증(NEP, NET) 취득 소요비용, 국제표준화기구(ISO) 시리즈 인증취득 소요비용(총 비용의 75%이내에서
300만원 한도), 단,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3.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09. 8. 17(월) ~ 9. 4(금)
□ 신청방법
○ 우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7층 재무처 계약팀 / 463-726) 또는
○ 팩스접수(031-710-4296)
4. 문의처 : 한전KPS(주) 재무처 계약팀 송치영차장(☏031-710-4303)
※ 세부내용 : 중소기업지원홈페이지(http://js.kps.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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