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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관리지침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09/09/07 (월)
내용

1. 내용 :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기자재의 하자로 인한 정전으로
전기판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전기판매 손실금액 산정방법
○ 전기판매 손실금액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본요금 : 1시간이상 정전고객의 기본요금 x 정전시간/720시간(24시간x30일)
- 전력량요금 : 지장전력량×[전월판매단가(전력량요금)-전월구입단가(CP제외)]

3. 시행일자 : 2009.9.14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