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기자재의 하자로 인한 정전으로 전기판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전기판매 손실금액 산정방법 ○ 전기판매 손실금액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본요금 : 1시간이상 정전고객의 기본요금 x 정전시간/720시간(24시간x30일) - 전력량요금 : 지장전력량×[전월판매단가(전력량요금)-전월구입단가(CP제외)] 3. 시행일자 : 2009.9.14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