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인정품목 주요 부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격인정품목
품목별 주요 부품명세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향후 신규등록 및 승인된
사용부품 변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 지침 제29조(등록사항의 변경 및 승인) 제1항
- 승인된 사용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편람 제6.4.1.1항(인정품목 등록신청 서류)
- 도면 및 주요부품 공급업체 명세서를 포함한다
- 주요부품 승인범위는 품목별로 별도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2. 향후 조치사항(등록업체)
가. 신규등록업체는 붙임에 명시된 주요 부품명세서 작성 제출
나. 승인된 주요부품 변경시 한전에 사전승인 요청
3. 시행일 : `08. 10. 1(수)
- 업데이트 : `09. 8. 4(화) - 품목 추가
: `09. 9. 11(금) -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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