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자)17701-3749(’09.9.25) 관련으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및 편람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공급유자격 등록업무 개선으로 기자재 신뢰성 확보 방안 강구
□ 품질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급사 관리방법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① 기자재공급자 제재 항목 추가 (구매제도개선 TDR결과 반영)
0 품질등급 2회 연속 최하위 등급회사 제재 (등록정지 1년)
② 성능확인시험 대상확대 (인정품목에서 인정, 선정품목)
□ 기자재공급자 관리업무 편람
① 등록신청서류 및 제작규격서 On-line 제출
0 등록서류 인편 제출 지양하고 시스템을 이용한 On-line 제출 의무화
② 공장실태조사 및 인정시험 생략조건 강화
0 외국 회사 납품실적 및 형식승인, KS제품 생략조건 삭제
③ 선정품목 등록신청시 제작규격 제출 의무화(승인후등록으로품질강화)
3. 시행일자 : 2009. 9. 28(월)
단.2.지침①항 송변전부분은 ‘10.3.1부터 적용(품질평가제에 의한 제재 시행중)
2.편람③항‘10.1.1부터적용(공급자정보시스템 및도면유통시스템보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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