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9.11.23(월) 공고분부터 SRM 시스템 반영은 ’09.12.07(월)부터 가능함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시 착오 계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작업으로 계산후 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