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자)53101-4751(’09.12.10) 관련으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및 편람 통합,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 경
□ 사규 및 하위규범의 현실화, 간소화, 선진화 추진에 따른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및 편람 통합 / 개정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및 관리업무편람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2. 주요 내용
□ 등록관리품목 신규지정 요청 수요부서로 일원화(공급자 요청폐지)
□ 공급유자격 등록갱신시 일부서류 제출생략 유효기간명확화(갱신만료후1년)
□ 서류제출 전자화에 따른 인감 및 출입책임자 변경시 신고의무 제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증빙자료 제출시 공장등록증명서 생략제도 폐지
□ 자체 제조능력 확인을 위해 등록신청서에 외주처리 현황을 기재토록 함
□ 일반경영분야 적/부 판정 구체적 기준 제시로 심사기준 명확화
□ 기술분야 종합판정기준 강화
0. 제조인력, 제조설비, 검수시험 수행능력은 필수 항목으로 지정
3. 시행일 : 2009. 12. 10부터
0. `10.1.1 이후 부터는 선정품목 신규등록 및 갱신시 제작규격을 기자재도면유통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일부품목제외)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