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첨부된 선정품목은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시 제작규격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시에는 반드시 제작규격을 기자재도면유통시스템을 이용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을 공지하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