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개정 내용
□ 계약규정
ㅇ 전자공개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규정 제12조]
ㅇ 2단계입찰의 경우 공고기간 별도 운영[규정 제26조]
ㅇ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면제[규정 제30조]
ㅇ 2단계 입찰시 규격평가서 계약부서 경우 절차 생략[규정 제36조]
ㅇ 계약관련 필수 서류 제출시기 명기
- 원제조자의 공급확약서 등의 계약체결시에 계약요청부서에 제출[규정 제46조]
- 인정시험성적서는 검사시에 계약상대자가 검사부서에 제출[규정 제71조]
ㅇ 시험검사 불합격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 마련[규정 제77조]
ㅇ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수의계약 이윤을 축소[규정 제160조]
□ 계약업무처리기준
ㅇ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시험검사 3차 불합격시 계약 해제 또는 계약 해지
ㅇ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가점 부여
ㅇ 공급업체포탈이용약관
- 시스템 장애시 업무처리기준 마련
ㅇ 공가계약일반조건
- 대가지급시 어음지급조항 삭제 등
나. 시행일자 : 2009.12.15일부터
ㅇ 계약규정 : 시행일 이후 최초 계약의뢰분부터 적용
ㅇ 기타 공고문 첨부서류 : 시행일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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