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제 10-1차 기자재공급자 관리위원회(`10.1.19) 의결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폴리머 피뢰기
□ 구매규격 개정 개요
○ 규격번호 : ES-5920-0010 (개정일자 : 2009. 12. 28)
○ 개정내용
- 인정시험항목에 복합가속열화시험 추가
(복합가속열화시험에 의하여 5년마다 주기인정시험으로 시행)
□ 제조업체 조치사항
○ 주기인정시험 대상업체 : 주기인정시험을 복합가속열화시험으로 시행
○ 신규등록업체 : 현행 시험사용제도를 복합가속열화시험으로 대체
- 최초 인정시험 시행시 복합가속열화시험을 추가하여 시험 시행
□ 시행일자 : `10. 7. 19.
2. 지상변압기
□ 구매규격 개정 개요
○ 규격번호 : ES-5950-0009 (개정일자 : 2009. 12. 28)
○ 개정내용 : 배전용 유입변압기의 소음레벨 기준치 변경(붙임#1참조)
○ 기 등록업체 : 성능확인(소음레벨 측정시험)은 검수시험으로 시행
○ 신규등록업체 : 개정 구매규격으로 인정시험 시행
□ 시행일자 : ’10. 4. 19
3. 합성수지제 단독계기함
□ 구매규격 개정 개요
○ 규격번호 : ES-6130-0004 (개정일자 : `09. 12. 28)
○ 개정내용 : 계기함을 기계식 및 전자식으로 구분 (붙임#2참조)
□ 제조업체 조치사항
○ 기 등록업체 : 구매규격 전 품목에 대한 재인정시험을 시행한 후 납품일 이전
시험성적서 제출 (품목운영 : 현행대로 2개 품목관리)
○ 인정시험 대표규격 : 소형 전자식, 중형 전자식
□ 시행일자 : `10. 5. 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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