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품목 제작규격 승인제 도입 대상품목 중 아래의 품목에 대하여 공급자 유자격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시 제작규격 승인 제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품목 : 철탑(강관1등급, 산형강 1,2등급), 관형지지물 등 4개품목 2. 제외사유 : 확정규격서 운영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