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사업
□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 품질 인증 취득 지원
□ 신기술 인증 취득 지원
2. 지원대상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 충족 업체
○ 우리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업체
○ 최근 3년이내 우리회사에 협력연구개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이내 우리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3.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0. 4. 12(월) ~ 4. 30(금)
□ 신청방법 : 우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가 7층 재무처 계약팀 / 우편번호 : 463-726)
또는 팩스접수(031-710-4028)
4. 문의처 : 한전KPS(주) 재무처 계약팀 송치영차장(☏031-710-4303)
※ 세부내용 : 한전KPS주식회사 중소기업지원홈페이지(http://js.kps.co.kr) 참조
한전KPS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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