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기자재공급자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등록품목 삭제 : 94개 품목
- 배전분야 : 76개 품목 / 송변전분야 : 10개 품목
- 통신분야 : 5개 품목 / 기타분야 : 3개 품목
○ 품목 상,하향 조정 : 12개 품목
- 배전분야 : 3개 품목 (선정→일반)
- 송변전분야 : 7개 품목 (일반→규격인정 6, 일반→선정)
- 기타분야 : 2개 품목 (일반→규격인정, 송변전분야로 변경)
○ 품목상향(송변전분야)에 따른 조치사항
- 부품명세서 : 단품관리
- 제조업체 유예기간 : 위원회 결정일(`10.04.28)로부터 1년
- 기 등록업체
* 선정품목 : 유예기간 이내에 도면검토, 현장실사 후 적격시 등록
* 인정품목 : 유예기간 이내에 도면검토, 현장실사 및 인정시험 합격시 등록
- 신규업체는 품목에 따른 신규등록 절차에 따름
※ 품목조정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문의는 품목별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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