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시험면제업체 실시간 선정으로 투명한 업무수행 및 고객만족도 향상
○ 필수시험설비 점검 절차 및 시행방법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시험면제업체 자격발생시 실시간 선정
○ ‘필수시험설비 점검’ 우선 시행(면제업체 최종선정 이전)
○ ‘필수시험설비 점검’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Paperless화
○ ‘시험면제업체 사후관리 시험검사’ 업무 시스템화
○ ‘1년 이상 납품실적 없는 업체 시험검사’ 업무 시스템화
○ ‘시험면제업체 취소후 재선정’ 업무 시스템화
3. 시 행 일 : 2010. 7. 1
4. 자료게시 : 자재처 Home Page-공지사항(No.515)
5. 담 당 자 : 자재처 자재총괄팀 차장 윤영승(☎02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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