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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목 2010년도 하반기 품질인증 지원사업 시행계획(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0/07/01 (목)
내용

1. 지원내용 : 기업당 연간 2,000만원 한도
□ 시스템 인증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300만원 한도(연간 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K-OHSMS 18001) 포함
□ 해외제품인증: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500만원 한도(연간 5회 한도)

2. 지원분야 : 37개 분야
□ 시스템 인증(3개) : ISO9001, ISO14001, KOSHA/K-OHSMS18001
□ 해외제품 인증(34개) : CE, NRTL, RoHS 등 34개 분야

3.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기자재공급자 등록기업(KEPCO SRM) 또는 연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송전․변전․배전 공사업체
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연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배전 협력회사에 한함
- 시스템인증 ISO9001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 시스템인증 ISO14001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4.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접수 및 지원

5.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 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 KOLAS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CE인증기관
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인정분야 확인 : KOLAS(www.kolas.go.kr)
Full-Member확인 : APLAC(www.aplac.org), ILAC(www.ilac.org)
□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 KAB인증기관 확인 : KAB(www.kab.or.kr)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붙임 참조
○『중소기업 지원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후 좌측하단【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제출】아이콘선택 【품질경쟁력강화-품질인증-지원신청】서류접수
□ 지원신청시 첨부서류
○ 품질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 사실증명원(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 발급)
- 공사업체는 단가계약 도급계약서 첨부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히 화면 인쇄)
□ 지원금액 요청시 제출서류
- 인증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설팅 및 인증비용 산정근거 각 1부(계약서 포함)
- 세금계산서(영수), 비용청구서(Invoice), 송금내역서, 컨설팅비용 산출내역서
- 신청기업 통장사본 1부(신청기업 명의로 된 통장만 인정)
- 인증, 시험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개별 세금증빙 만 인정
※ 컨설팅기관에서 인증 및 시험비용을 일괄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진단지도 또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업무를
추진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후 1년 이내(해외구격은 2년 이내) 인증을 획득하기 못한 경우
-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ISO 또는 해외규격 인증비용을 지원사실이 있는 경우
- 인정하는 제품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이외의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컨설팅 기관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 된 기관이어야 함

8. 시행일 : 2010. 7. 1일부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