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자)17701-4111(’10.9.27) 관련으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공급유자격 등록업무 개선으로 기자재 신뢰성 확보 방안 강구
○ 품질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급사 관리방법 개선(4M관리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 4M 관리 기준 추가
- 신규등록시 관련서류 제출 및 및 변동신고 의무화(미신고시 제재)
○ 판매회사/제조회사 등록사 기자재공급유자격 유효기간 명확화
- 기존 3년 → 물품공급 및 A/S제공 계약기간(단 3년 이내)
○ 성능확인시험 선정기준 및 비용부담 주체 변경
- 품질등급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업체, 비용부담 : 당사→대상공급사
- 제재 기준강화 : 1회불합격(등록정지 6개월→1년), 시험불응(등록취소)
○ 등록신청서류 검토기간 단축(실태조사 결과 검토기간:15→10일 등)
○ 인정품목 시험사용 부담 주체 변경(1회→당사, 2회→등록신청사)
○ 공장실태조사(기술분야) 심사기준 개선(명확화, 객관화, 구체화)
- 설계/제조인력, 제조/시험설비 보유 기준 제정
3. 시행일자 : 2010. 9. 27 (단.4M 관련사항 운영은 ‘11.1.1부터 시행)
0. 4M 관리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회사는 10.12.31일 까지 4M사항을 신고(기자재도면유통시스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M관리대상품목
① 배 전 : 배전용변압기 (주상/지상), 개폐기 (가공/지상), LP애자(자기제)
② 송변전 : 전력용변압기 (154kV 상분리형 /345kV 단상단권), 가스절연개페장치 (25.8/170kV GIS)
(관련사항 문의 배전 : 02-3456-4472,4475, 송변전 : 02-3456-4474, 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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