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개정 안내
1. 추진배경
□ 협력업체의 조달청과 당사 중복 업체등록으로 인한 불편 해소
□ 「1인 1사 입찰 대리인 제도」 확립을 통한 담합 등 부정입찰 방지
2. 주요 개정내용
□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
○ 조달청 연계에 따른 일부 용어 정의내용 수정 및 신설(제2조)
○ 전자입찰 등록절차 및 입찰자 의무사항 개정(제9조)
□ 전자입찰유의서
○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등록절차 안내(제5조➀)
○ 조달청과 SRM 업체 등록정보가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 제시(제5조➁)
□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 부정입찰 방지를 위한 「1인 1사 입찰 대리인 제도」 근거 마련
3. 시행일 : ‘10.10.4(월)
붙임 : 1.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 개정 전문(10.10.4) 1부
2. 전자입찰 유의서 개정 전문 1부(10.10.4)
3.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 유의서 개정 전문 1부(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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