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관리 대상품목 및 각항목별 관리기준을 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M 대상품목 등록사는 관련사항을 반드시 기자재도면유통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기 등록사도 10.12.3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