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인정품목 주요부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규격인정품목 품목별 주요 부품명세서`의 변경사항(기가재공급자위원회 10-13차분 반영)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