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 기술분야 평가기준 세부내용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공급유자격자 등록신청을 진행중인 업체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