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회사 ‘소액 전자공개수의’ 도「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특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니 입찰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0. 10. 22 이후 사유발생분부터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관리팀(3456-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