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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0/11/23 (화)
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입찰담합을 근절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입찰담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당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방법 :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에 조항 신설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내용≫=========================
1.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
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전력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 1, 2항의 배상액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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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일자 : 2011. 1. 1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