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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AE 원전 Braka 1,2호기 콘크리트 시험 기술지원 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1/02/22 (화)
내용

UAE 원전 Braka 1,2호기 콘크리트 시험 기술지원 용역 공급자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업체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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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품 명 | 유자격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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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2 | UAE 원전 Braka 1,2호기 콘크리트 시험 기술지원 용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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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가. 등록요건 : 당사 계약규정 제8조에 정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품질관리”전문분야에
등록된 업체로서 해당 용역의 수행능력, 품질보증능력, 사후관리체계와 유
사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심사방법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1) 등록신청서류 : KEPCO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등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KEPCO SRM - UAE 원전 공급자등록 관리시스템에서 교부 및 접수(‘11.2.21 ~)
※ 우리회사 “유자격업체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준용

3. 자격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절차
가.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우리 공사 입찰참가 공급자등록명부에 등재합니다.
나. 등록된 유자격자는 자격만료 3개월 전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방법
은 신규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4. 기타 공급자등록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공급자 등록을 신규 신청하여 부적격 처리되었거나 등록갱신 처리 후 자격이
취소되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 상세규격이나 공급자등록명부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우리 회사 UAE 원전 사업단
사업운영팀 보조기기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2011 . 2. 21

한국전력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