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목적
0 자재 납품지체 관련 민원예방
0 회계예규 선금조항 개정사항 반영
2. 주요개정내용
0 계약일반조건
- 자재 납품지체 대한 지체일수 계산기준 명확화
- 검사요청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업무처리기준 신설
0 선금운영지침
- 선금의 사용용도에 하수급인의 선금배분 조항 신설
-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기간 단축 (60일 → 30일)
* 2011년 투자비 조기집행관련 상반기 선금지급은 기공지된 변경안에 따라
시행
3. 시행일자 : 2011. 3. 15.
붙임 : 계약일반조건 및 선금운영지침 개정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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