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수출시범사업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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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촉진을 위해 2011년도 수출시범사업에 대한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수출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5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기업은 한전 “중소기업 기술지원시행지침” 제2장제2조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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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지원시행지침” 제2장 제2조(지원대상기업)]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특정분야의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별표 6에 해당하는 기관과 위탁연구를 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분야 기자재 제조․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2. 지식재산권 등 신기술을 보유한 전력분야 예비창업자. 단, 예비창업자는
연구비 지원 전까지 창업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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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제품은 한전과 협력연구로 개발하여 국내에서 사용중에
있거나 정부의 신기술인증(NET, NEP)이 있는 우수제품으로, 해외진출
을 위해 외국의 사양에 맞게 기능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
3. 지원내용
○ 사업당 한전 지원분은 총 사업비의 75%까지 이며,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여
최대 3억원을 한도로 하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환수한다.
- 지원금 성공조건부 환수 : 수출시범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이고 사업
종료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후속 수출계약 성사시 수출계약
금액에 따라 한전 지원금중 현금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한전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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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200%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10%
②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3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20%
③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4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30%
④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5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40%
⑤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6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50%
⑥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7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60%
⑦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8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70%
⑧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9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80%
⑨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90%
⑩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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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는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제24조에서 정한 수행 협력자의 해외출장 경비를 포함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수행기업이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11.4.25(월) ~ 5.9(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KEPCO “전자문서SYSTEM”에 접수
- 문서접수 홈페이지 : http://edms.kepco.co.kr
(첨부 edms 전자문서접수 방법 참조 요)
○ 신청서류 : 수출시범사업 수행 계획서(서식제2호)
○ 수출시범사업 수행 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 기술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KEPCO SRM에서 down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www.kepco.co.kr/jungso
- http://srm.kepco.net
5. 평가 및 선정절차
○ 중소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는 당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합니다.
6. 기타 주요 사항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지원제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
하지 않는 때
②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때,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④ 수행기업,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⑤ 수행기업, 수행기업의 장,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수출시범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때
⑥ 사업 수행·부실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 법정관리기업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7. 문의처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등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기업수출지원팀
- 담당자 : 차장 류인진(☏ 02-3456-4428, injin@kepco.co.kr)
○ 접수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연락 또는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8. 첨부
○ 신청 공문 서식
○ 수출시범사업수행계획서 (서식2호)
○ 수출시범사업 운영기준(2011.2)
○ KEPCO 전자문서접수(edms)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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