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4차 기자재공급자 관리위원회 의결내용 (규격개정 발췌)
1. 개정 구매규격서
□ 품목구분 : 규격인정품목
□ 규격명칭 : 고압고객용 전자식전력량계 (RS-6625-0018, 개정 ’11.04)
2. 규격폐지(식별번호/규격) : 120154 / 1.0급 3P3W(2소자) 110V 5A
3. 규격추가(식별번호/규격) : 120 / 0.5급 3P3W(2소자) 63.5V 5A
4. 제조업체 조치사항
○ 기 등록업체 : ‘12. 4. 27까지 재인정시험 시행
- 부품, 제작도면 변경 등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시험항목 추가
※ 기간 내 추가된 인정시험 항목 불합격시 유자격 정지 및
‘12. 4. 27이후 발주분부터 개정된 구매규격으로 납품
○ 등록 진행 업체 및 신규 등록업체 : 개정 구매규격으로 인정시험 시행 필요
- 구 규격으로 시험완료시 ‘12. 4. 27 이후 등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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