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시행 근거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5항
나.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장관고시)
제6조 및 제7조
2. 지정예정 제품
가. 제 품 명 : 23kV 진상콘덴서용 건식형 직렬 리액터
나. 제작업체 : 한양전기공업(주)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968번지
다.우선구매 비율 : 40%
3. 이의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년 5월 26일 ~ 2011년 6월 15일 18:00
나. 이의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기업수출지원팀
4. 기타사항
가. 상기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기업수출지원팀(☎02-3456-4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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