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보호기기(R/C) 수리전문업체 선정 시행 알림 >
1. 선정기준
○ 보호기기 수리설비와 시험 및 검사장비를 갖추어 등록된 업체
○ 수리부품 확보가 가능한 업체
○ 월 평균 수리대수를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업체
- 건물 면적 : 50평 이상
- 야적장 면적 : 10평 이상
○ 세부 선정기준 : 첨부서류『보호기기 수리전문업체 선정기준(안)』참조
2. 선정절차
○ 1차 : 신청업체 등록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 수리능력 검증
3. 선정일정
○ 신청서 접수 : 2011. 6. 2 ∼ 6. 9(8일간)
- 우편접수는 2011. 6. 9 소인분까지 유효
○ 수리설비 및 시험설비, 야적장 등 실사 : 2011. 6. 13 ∼ 6. 15
○ 시범수리 시행(신규업체 접수시) : 추후 일정 협의
○ 수리전문업체 선정 : 2011. 7. 1 이전
※ 문의사항 : 품질검사소 품질관리팀 문두현 (☎031-420-1223)
붙 임 : 보호기기 수리전문업체 선정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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