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전력기자재 중 규격인정품목의 공급유자격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시험 (최초인정, 주기인정, 재인정) ※ 기업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인정시험이나 공급자자격 취소후 동일품목의 재등록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시험 ○ 해외사업용 전력기자재 시험 (한전 해외사업 주관부서 요청시)
나. 지원 금액 ○ 규격 인정용 : 시험비용의 50%로 기업당 연간 1,000만원 한도 ○ 제품 수출용 : 시험비용의 50%로 기업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 SISS (http://cyber.kepco.co.kr/jungso) 로그인 - 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제출→기술개발촉진→시험비용→지원신청 ○ 지원 신청서류 (시험완료전 신청) - 사업자등록증 - 공인기관 시험비용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및 사실증명 (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급)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www.smpp.go.kr)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 시험 시행근거 (수출관련 또는 한전 자재처 자재총괄팀 발행 공문 등) ○ 지급 신청서류 - 시험성적서 - 시험비용 산출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 신청기업 명의 통장사본,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 계좌이체거래 약정서(최초 거래, 통장 변경시, 이전 계좌 약정이 100만원 미만시), 신청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신규 계좌약정시, 약정서에 사용인감계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라. 지원 제한 ○ 지원승인 통보 후 1년 이내에 시험비용 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 인정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지원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시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되며, 기 지급금 회수
마. 기타 사항 : 지원금 부족시 익년 지급 상세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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