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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1/09/09 (금)
내용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등록품목 간소화, 주요기자재 4M관리강화 등 개선
2. 주요개정내용
○ 품목 및 용어정비
- 인정품목(365개) → 신뢰품목(386개)
- 선정품목(46개) → 삭제
- 일반품목(196개) → 표준품목(116개)
○ 공인시험기관 추가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2조 ②항의 공인시험기관
○ 실태조사 방법개선
- 경영분야 생략, 기술분야, 품질분야(품목지정) 시행
○ 피시품 현장확인 방법 개선
- 현장확인 → 전산상 서류제출(EDMS시스템 이용)
○ 제조설비 이중등록 사용 방지
- 기 승인받은 제조설비를 타사에 임대할 경우 종료시 까지 해당품목에
한하여 등록 정지
○ 국외제조사 등록기준 정립
- 국외제조사 표준등록 프로세스 정립(등록서류 명시)
○ 변경승인의무 미이행시 실효적 제재율 향상
- 정지기간 3∼6개월→1회 시정조치 요구후 1개월이내 미조치(등록정지 1년)
→2회 시정조치 요구후 1개월이내 미조치(등록취소)
○ 품질등급을 통한 기자재 품질 강화
- 품질등급 판정결과 1회 최하위등급 → 품질진단 시행
○ 양도·양수시 의무사항 강화
- 승인요청 후 1개월 이내 변경계약 미이행시→ 등록취소
○ 주요기자재 4M관리 강화 : 15개 품목관리
- 기존 개폐기, GIS, 변압기, 전력용변압기 등 11개 품목 4M관리 중
- 전력케이블, 전력케이블용부속재, 특고압배전가공 절연전선등 4개 품목 추가
○ 공급유자격자 등록심사세부기준 신설
- 전력용변압기 등 기술분야 심사세부기준 20개 품목
3. 지침개정일 : 2011. 9. 8(목)
○ 개정시행일 : 2012. 1 .1부터 (SRM시스템 품목DB정비 및 업체공지기간 고려)

붙임 1.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