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11.9.8)관련으로 4M관리 추가 대상품목 및 기준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M 이란 : Man(사람), Machine(설비), Material(부품), Method(공정)의 통칭으로
제조 과정 중 품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을 말함
2.대상품목 : 배전 및 송변전 9개 품목(15개 규격)
가. 가공개폐기 [가스절연(자동), Eco 및 폴리머절연(자동)]
나. 지상개폐기 [가스절연(자동), 에폭시몰드절연(자동)]
다. 변압기 (주상, 지상)
라. 라인포스트 애자
마. 특고압 배전가공 절연전선)]_(금회 추가)
바. 가스절연개폐장치[25.8kV GIS, 170kV GIS]
사. 전력용변압기 [154kV 상분리형 전력용변압기,345kV 단상단권변압기]
아. 전력케이블[154/345㎸ 전력케이블(광복합포함)]_(금회 추가)
자. 전력케이블용 부속재 (접속함)_(금회 추가)
3. 품목 추가 : 특고압 배전가공 절연전선, 전력케이블, 전력케이블용 부속재
○(주)광명전기, 대한전선(주) 등 20개 업체 4M관리 신규등록
4. 기준변경 : 설계, 제조, Q/C책임자에서 실무자로 변경, 가공개폐기 설비의
시험용 압력계, 건조로 삭제 및 지상개폐기 설비의 부분방전시험기 추가 등
○(주)효성, 보성파워텍(주) 등 43개 업체 4M관리 변경등록
5. 등록사항
○ 사람 : 설계, 제조, Q/C실무자
○ 설비 : 필수 제조 및 시험설비
○ 부품 : 관리대상 부품
○ 공정 : CTQ(품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원인) 관리공정
6. 등록방법
○ 붙임 양식에 의거 기자재 도면유통시스템(edms.kepco.co.kr)에 등재 후 전송
- 기자재 도면유통시스템에서 등록구분 항목은 4M관리 선택
○ 등록 후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4M관리 항목에 변경신청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7 4M관리기준 참조(SRM 공지사항 NO 11870 등재)
○ 4M사항 등록 시에는 운영분야별(배전, 송변전)로 등록하고, 반드시 4M 각항목
별 운영기준(붙임참조)에 적합하여야 함
7. 등록기간 : ’11. 10. 11(화) ∼ ’11. 12. 30(금)
8. 기타사항
○ 4M사항 미등록시 기자재공급유자격이 ’12. 1. 1부터 등록 완료시까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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