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건설 확인측량용역 공급자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업체일람표
- 품목코드 : S007
- 품 명 : UAE원전 확인측량용역(UAE BNPP Survey Verification Services)
- 유자격자 : -
2.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가. 등록요건 : 당사 계약규정 제8조에 정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
(1)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법(구 측량법)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모두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에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나. 등록신청방법
(1) 등록신청서류 : KEPCO 등록신청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
(2) 신청(접수) 기간 : 2011. 10. 31 ~ 2011. 11. 15
※ KEPCO SRM - UAE 원전 공급자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신청(접수)
다. 심사 방법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
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우리회사 “유자격업체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준용
3. 자격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절차
가.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우리 공사 입찰참가 공급자등록명부에 등재합
니다.
나. 등록된 유자격자는 자격만료 3개월 전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방
법은 신규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4. 기타 공급자등록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공급자 등록을 신규 신청하여 부적격 처리되었거나 등록갱신 처리 후 자격이
취소되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 상세규격이나 공급자등록명부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우리 회사 UAE원전 사업단
구조기술팀 토목담당 백승필 부장(02-3456-5652)으로 문의바랍니다.
2011. 10. 30.
한국전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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