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SRM 공지No. 11870, ’11.9.9)의 관련,
품목분류체계 변경사항 공지
가. 분류체계 변경 : 3단계(인정, 선정, 일반) → 2단계(신뢰, 표준)
○ 시행일 : ’12.1.1 (SRM 시스템 변경 시행 예정)
○ 변경된 품목수
- 일반,선정→신뢰 : 32
- 인정,선정,일반→등록외 : 105
- 선정 → 표준 : 16
- 인정→신뢰, 일반→표준 : 486
나. 기등록 공급유자격자 조치사항
○ 일반,선정 → 신뢰 : 신규등록 절차에 따름(주1
○ 기타 : 불요
주1) 일반품목, 선정품목에서 신뢰품목으로 변경된 품목의 구매규격, 인정시험,
부품명세서, 등록기한 등을 별도 공지 예정
다. 등록절차
○ 신뢰품목은 구. 인정품목과 동일하고 표준품목은 구. 일반품목과 동일함
- 신뢰품목 : 등록신청서 및 제작규격 제출 → 서류검토 → 공장실태조사 →
제작규격 승인 → 피시험품 제작 → 인정시험 → 등록
※ 관련시스템 : 등록신청서(SRM.kepco.net), 제작규격(EDMS.kepco.co.kr)
라. 기타 문의처 : 자재처 자재총괄팀(☎02-3456-4472,4,5,7)
붙임 : 변경 유형별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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