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자)17701-7287(’11.11.24) 및 자재(자)17701-6290(’11.10.11)의 관련으로
등록구분 변경품목(일반,선정→신뢰)과 4M관리 추가품목의 등록절차를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구분 변경(일반, 선정 → 신뢰) 32품목
○ 조치사항 : 유예기간까지 신규등록(’12.1.1 이후)
- 철탑 및 관형지지물은 신규등록 신청 불요, 그 외 품목 미등록 시 자격정지
○ 등록요건(인정시험,부품명세서,등록유예기간) : 붙임참조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SRM) 및 제작규격(EDMS) 제출 → 서류검토 →
공장실태조사 → 제작규격 승인 → 피시험품 제작 → 인정시험
→ 등록
- 관련시스템 : 등록신청서(SRM.kepco.net), 제작규격(EDMS.kepco.co.kr)
2. 기타 등록구분 변경(등록외, 표준) 품목 : 기 등록사 조치 불요
○ 인정,선정,일반 → 등록외 107품목, 선정 → 표준 19품목
3. 4M관리 추가 및 관리항목 변경
○ 조치사항 : ’12.1.31까지 신규 4M등록 및 변경등록
- 기한까지 미등록시 자격 정지
○ 세부기준 및 품목 : SRM 공지 No.12672 or 붙임 참조.
4. 피시험품 확인절차 변경 : 발취 → EDMS(도면유통시스템) / 문서보내기 로 신청
○ 필수 첨부서류 : 공정별 사진, 부품거래명세표, 자체시험성적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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