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규격 개정 및 시험방법 변경 >
자재(자)17701-2854(’11.05.11)의 관련, 신뢰품목으로 운영 중인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의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시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초(자재(자)17701-2854(’11.05.11)) 제시된 재인정시험 불요!!!!!!!!)
1. 관련품목 : 4품목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1.0급 3P4W(3소자) 190/110V 5A]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0.5급 3P4W(3소자) 190/110V 5A]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0.5급 3P3W(2소자) 110V 5A]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0.5급 3P3W(2소자) 63.5V 5A]
2. 구매규격 개정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RS-6625-0018, ’12.01 개정)
○ 시행일 : ’12. 2.29(수)
○ 개정내용
- 불필요한 전력량계 단자홀 제거(부도변경)
- 국가형식승인시험과 인정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중복시험 면제
- 부품성능 향상 : Fusible 저항(전류 감응식 → 전류 및 온도 감응식)
전해커패시터(105℃기준 1,000시간 보증 → 2,000시간 보증)
- 시험기준의 IEC 부합화 : 전류홀수고조파 시험은 1.0급에만 시행
3. 시험방법 : 검수시험으로 확인
○ 시험항목 : 구조검사, 표시항목, 기능시험 중 정전보상, 자기진단/보안기능
※ 당초(자재(자)17701-2854(’11.05.11)) 제시된 재인정시험 불요!!!!!!!!
○ 시행일 이전 형식승인 변경사항 발생 시는 구매규격 7.1.2.1항 적용
4.. 공급사 조치사항
○ 연간단가업체 : ’12. 2. 29이후 발주분부터 개정된 구매규격으로 납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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