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6항 변경
1. 형식인증서이 없이 신규등록 신청 가능
- 최종 공급유자격 등록 이전까지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 등록
2. 형식인증시험과 인정시험 동시 시행 가능 및 중복시험항목 면제
- 국가형식승인시험 이전에 당사에 설계도면, 부품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동일시료로 국가형식승인시험과 인정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일부항목에 대한 인정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단, 면제 가능한 인정시험 항목은 국가형식 승인시험이 동일 또는 상위조건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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