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안전피복 구매 및 검수방법 개선으로 적기지급 및 봉제품질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피복지급 절차서
- 계약 구매 방법 개선[1차사업소 → 1차사업소(필요시 본사)]
- 검수절차 강화(봉제능력 자격조건, 공장 방문 샘플링 외관검사 등 추가)
나. 하계 안전피복 지급기준 및 규격서
- 상의(겉감/배색) 색상 변경 : 하늘색/곤색 → 곤색/청색)
- 남성복(하의) 사이즈 선택폭 확대 : 5종 → 9종
- 방염원단 시험방법 : KS 기준 국제규격화에 따른 인용규격 정비
3. 적용일 : 2012. 3. 8(목)
4.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HSSE실 안전재난관리팀 02-3456-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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