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공급유자격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축소
○ 당초 :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필수
● 개선 :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선택가능(미제출시에도 등록가능)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시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유효하여야함)
2. 실태조사 요청기한 축소
○ 당초 : 서류심사 완료 후 1년
● 개선 : 서류심사 완료 후 3개월
- 3개월 이내 실사계획 협의 미 완료시 등록신청 취소
3. 인정시험 신청주체 변경
○ 당초 : 공급사가 한전에 시험의뢰 요청 후, 한전이 시험기관에 시험신청
● 개선 : 공급사가 직접 시험기관에 시험신청
- 시험기관에 시험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한전에도 동시 제출
4. 인정시험 신청기한 축소
○ 당초 : 제작규격 승인 후 1년 이내
● 개선 : 제작규격 승인 후 배전품목 3개월, 송 변전품목 6개월 이내 신청
- 3개월(송 변전 6개월) 이내 미신청시 등록신청 취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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