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전공사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변경사유 : 기획재정부의 무정전공사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특례 폐지(‘12. 4. 23)
□ 변경내용
○ 무정전공사 지역제한 기준 변경
< 기존 >
- 추정가격과 상관없이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지사(지점) 및 연접 지사(지점) 관할구역으로 지역 제한
< 변경후>
- 추정가격 7억원이상 : 지역제한 불가
- 추정가격 7억원미만 :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지역제한
□ 시행일자 : ’1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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