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안전화 설상화 지급기준 및 규격서」개정분 1. 개정사유 - 정부고시 및 시험방법 등 개정내용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개정 반영(제2008-77호 / 제2009-38호) - 6인치 디자인 변경 - 내피 시험기준 및 방법 개정 반영, 내수도 시험방법 추가 3. 적용일 : 2012. 4. 30(월) 붙임 : 절연안전화 설상화 지급기준 및 규격서(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