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 운영방안 알림 1. 감리용역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2. 적격심사기준_부가세 제외 2.5억원미만 3. 적격심사기준_부가세 제외 2.5억원이상 4. 감리용역 협력회사 선정내역 및 일정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허용주 (02-3456-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