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재(자)17701-7958(’11.12.26) 및 자재(자)17701-7287(’11.11.24)의 등록구분이 변경(선정→신뢰)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가. 대상품목 : 전력통신용 통합단말장치
나. 조치사항
○ 기등록사 : ’12.9.30일까지 신뢰품목으로 신규등록
- 신규등록 미완료 시 공급자격 정지
○ 등록요건 : 제작규격 승인 + 인정시험
- 주요부품 : 해당없음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SRM) 및 제작규격(EDMS) 제출 → 서류검토 →
공장실태조사 → 제작규격 승인 → 인정시험 → 등록
- 관련시스템 : 등록신청서(SRM.kepco.net), 제작규격(EDMS.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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