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성실도 “마” 입찰담합 및 부정당업자 평가기준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기준 :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자
- 제재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 감점점수 : 5점
○ 변경내용 : 평가기준일 변경
(변경전) 입찰공고일부터 10년 이내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변경후) 입찰공고일부터 10년 이내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로써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금제도 시행일(‘11.1.16)이후 입찰공고건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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