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기관이 시행하는 인정시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신청시 시험시행 근거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관이 한전 관련 시험은 별도로 관리 예정) - 근거 : KEPCO가 제작규격을 승인한 공문번호와 승인 내용 or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