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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목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2/08/14 (화)
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12.7.9 시행)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 적시 지급 여부 확인
○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 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조정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비목은 설계변경 시 변경 시점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
- 신규 비목에 대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낙찰률 미적용
○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 SW 유지보수계약 체결시기 명기
- 발주자가 SW를 인수한 직후 유지보수 계약체결 의무화
다.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평가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 제출 의무화
- 제출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에서 배제하고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라. 공통사항 : 타 법률 인용규정 정비

2. 시행일 : '12.8.13(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입찰유의서관련 참고사항 : 입찰유의서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하는
경우는 PQ 및 적격심사기준에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입찰공고건에
입찰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예: 공사 추정가격 100억이상)


연락처 : 한전 구매처 차장 최순길, 대리 최성우 ( 02-3456-4481, 4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