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예정 알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과 우리회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시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가. 제도 의미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지급확인제)
나. 지급 범위
○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체결
나. 계약상대자 :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 작성, 제출
다. 한 전 :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
라. 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 집계표 및 내역서 작성, 제출
3. 시행일 : 관련 시스템 정비 후 ('12년 8월 하순 예정)
4. 연락처 : 한전 구매처 차장 박성우(02-3456-4475), 대리 안창현(02-3456-4486)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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