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대가지급 청구 등 계약 이행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가. 제도 의미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지급확인제)
나. 지급 범위
○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상용근로자 포함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체결
나. 계약상대자 :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 작성, 제출
다. 한 전 :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
라. 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 집계표 및 내역서 작성, 제출
3. 시행일 : ‘12. 9. 13(목)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된 시설공사
4. 연락처 : 한전 구매처 차장 박성우(02-3456-4475), 대리 안창현(02-3456-4486),
대리 장심영(02-3456-4476)
첨부파일 : 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방안 1부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표준서식 6부
3. 사용자 매뉴얼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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